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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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50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입법예고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책정기준이 잘못된 정책입니다
내용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모든 정책은 상식 기준에서 시행되어야 명분이 있고 성공할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분상제 분양가 책정기준으로 결과값으로 살펴보면 주변 부동산 시세에 50%수준에서 분양가격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정책은당연히 실패 할것입니다 최소한 주변 부동산 시세에 80%정도에서 분상제 분양가 기준이 되어야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하시어 현명한 분싱제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