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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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53
의견제출자 황규현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를 해도 어느정도야지 관리처분계획 인가해준조합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니 이건 재건축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적당히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