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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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59
의견제출자 신용복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철거 완료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이미 철거가 끝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관처가 되지 않은 단지와 달리, 이미 철거가 끝난 경우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신뢰성에 반하는 법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