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363
의견제출자 김세희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철거된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개인재산권 침해
내용 모든 입법은 적절한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철거되어서 선택권이 없는데, 무조건 따르라는 건, 엄연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이주가 시작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