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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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68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혹독한 처사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는 것입니다.
이미 아파트는 부숴버려서 돌아갈 곳도 없는 서민에게 꼼짝달싹없이 압박을 가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왜 우리가 억울함에 치를 떨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합니까? 전 재산과 대출금으로 마련한 아파트인데 이제 수억의 추가분담금 부과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정부가 정책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손해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희가 무슨 죄입니까? 재건축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분담금 폭탄으로 던지고 고생도 안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것으로 과정이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것인데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권력의 힘으로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누가 나라를 신뢰하고 정책을 믿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안 정책을 내주셔야지요? 조합원도 국민이니 한 번 더 살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