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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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80
의견제출자 채익재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재건축 관리처분인가후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라는 것은 재건축이 거의 확정되어 일반분양가도 책정된 상태인데
소급적용하는 것은 개인 재산 침해입니다.

아무리 공공성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원칙도 무시한 소급적용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