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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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87
의견제출자 유병은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적용반대
내용 재건축은 2,3년전에 관리처분승인시 조합원분양가및 일반분양분 분양가도 확정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합원이 이주하고 건물도 철거했는데 이제와서 소급적용하면 부담금이 수억원씩 부담해야 된다는데
돈없는 조합원은 부담금을 낼수없어 거리로 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 관리처분된 재건축단지는 2,3년 유예기간을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