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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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88
의견제출자 김승관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이미 이주완료 및 철거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이미 이주까지 마친 단지는 재건축추진 보류 등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조합원에 따라서는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책입안시 이 같은 점을 십분 고려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도록 재고바랍니다. 일반분양자만이 서민이고 재건축소유자는 서민이 아니라는 듯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