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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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94
의견제출자 이성원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의 효과성도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효율적인 공급저해, 주택의 질 하락 등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이며
이익을 보는 경우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는 부자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것은 지당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