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409
의견제출자 백지연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철거단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철거중이거나 철거가 완료된 단지들의 분양가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안대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오랜 기간동안 거친 재건축 승인 절차들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낮은 분양가로 조합원들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추가분담금을 내야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살지도 못하고 팔아야하는 형편입니다.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위헌이며 급조된 날치기 법제정이므로 반드시 제고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