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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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10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지금도 일반분양하면 로또…분양가상한제하면 로또의 더블 입니다
내용 3.3㎡당 일반분양가로 4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청담동 지역 시세가 3.3㎡당 1억원이 넘는다. 이대로라도 일반분양하면 로또가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로또의 더블이 된다. 우린 분담금이 배가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분양 받아 15억 내지 20억원 재산로또를 맞는 게 공익적 차원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