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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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28
의견제출자 나유덕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입법 적용 말도 안됩니다
내용 1가구 1주택으로 둔촌주공을 14년째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살아왔어요. 집값을 잡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관리처분인가가 난 아파트는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미 허가받고 진행중인데 이제 와서 분양가를 막으면 어쩌라는 거죠? 30평대 소유하고 있는데 2~3억을 더 내야 30평대 분양받을 수 있다면 이런 사업에 찬성 안했습니다. 제발 잘 생각해즌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