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431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관리처분 난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원 재산 손실은 누가 보상하는가?
내용 조합원은 관리처분시에 분양가를 예상하고 관의 지도에 따라 관리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기부체납도하고 세대수도 관에서 요구에 맞추어 관리처분을 받은 것 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느라 일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조합원은 제대로 된 아파트가 건축될 거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불편함을 감수하며 기다렸습니다. 별안간 관리처분이 나서 이주를 마치고 철거 중인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사업에 막대한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것입니까? 이중 삼중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니 무척 힘이 듭니다. 이 재산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