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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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58
의견제출자 이현정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의 명분 아래 갑자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사업장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이나 투기 수요 억제라는 소위 ‘공익’도 이 법령시행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택공급을 축소시키고 아파트의 품질저하, 현금 부자들의 일반분양 로또 당첨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사업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소수의 현금부자들인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왜 엄청난 재산상의 이득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지요?
반대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조합원들에게는 왜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라는 폭탄을 안겨 피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하나요?
불가피하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기존처럼 이 법령 공표 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단지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