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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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64
의견제출자 양재술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관리처분후 이주한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위헌
내용 노후한 아파트에 오래동안 녹물 먹으면서 재건축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이주후 착공만 기다리고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소형 평형에서 30평대로 신청하여 입주시 분담금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추가로 분담금을 몇억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식에 밤장을 잘수가 없내요. 철거후 이주한 아파트만이라도 제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