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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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80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관리처분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이 줄고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에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입니다. 손실액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