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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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88
의견제출자 성기봉 등록일자 2019.08.29
제목 이주, 철거중인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헌법정신에 위배 됩니다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유재산의 인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고 봅니다.
투기로 장만한 아파트도 아니고, 그동안 근검절약하고 험난한 해외생활을 하면서 모은돈으로
10년이 넘도록 보유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라는 족쇄를 씌우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재산권의 침해 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지주가 완료되어 가고 있고, 다음달이면 철거가 시작되는데 지금에 와서 소급적용하여
전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적용 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검토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