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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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90
의견제출자 노정선 등록일자 2019.08.2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1.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을 받은 것은 원하지 않지만 기부체납이나 임대를 감수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상식적인 분양가를 예상하고,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 이후의 단지에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금을 물리게 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2. 일반분양을 많이 공급하는 재건축 단지가 제일 큰 피해를 봐야 합니다. 오히려 강남지역 재건축은 일반분양분이 적기 때문에 피해가 적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시 일반분양분이 줄어들 것은 자명합니다.
3. 국민 모두가 로또청약을 얘기하며 청약에 몰려드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세로 오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적은 물량의 아파트를 싼 시세로 공급해봐야 주변의 시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정책 시행에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