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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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01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3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최초 입주자 모집 기준 소급적용 반대
내용 재건축 관리처분 정부 인가는 임대 및 기부체납 부지를 포함한 조합원 분담금까지 재건축 모든사항이 확정인가 입니다 이후는 진행되는 사항은
경미한 설계변경 으로 재건축 진행의 큰틀에 변경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처분인가는 정부가 인정해주는 조합원의 재산권입니다 이번 국토?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임을 감안하여 입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