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502
의견제출자 윤영숙 등록일자 2019.08.3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미 철거하고 있는 와중에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적어도 2년의 시간은 주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