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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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13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19.09.0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이주철거중인 조합에 적용)은 재고바랍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이미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을 득하고 이주 철거가 진행된 조합에 국가가 임의로 법을 제정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조합원들을 토끼몰이함으로써 로또분양 받게되는 소수 몇명의 행복을 위하는게 공정한건가요?
지금 정부는 대다수 무주택자를 요행을 바라는 노름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