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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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33
의견제출자 최상진 등록일자 2019.09.0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일반분양이 많을수록 조합원의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를 소급적용할 경우, 조합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철거한 주택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선택권 박탈이고, 재산권 침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안정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분담금을 떠안게 된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부의 지침대로 관리처분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를 되돌리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조합원정책을 시행할 때는 조금 더 신중히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