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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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37
의견제출자 홍영태 등록일자 2019.09.01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합니다.
내용 1.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피해
- 조합원들은 이미 관리처분인가시 어느정도 결정된 분양가기준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재건축을 몇년씩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처분인가 가 된 재건축 까지 소급적용을 한다는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분담금 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입니까? 운이 좋아 일반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몇년 후 로또를 생각하며 기대하겠지만 조합원들은 개인의 재산이 침해 되는 부분이니 분양가 상한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은 자연히 지연될것이며, 하더라도 일반분양이 줄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공급축소는 불보듯 뻔합니다.

2.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집값 하락?
-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집들 가격이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으며, 내가 산가격이 있는데 굳이 낮춰서 집을 매도할 생각도 없을것 입니다. 주변이 모두 비싼데 어느 누가 분양 받은 집을 싸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값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