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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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48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9.0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정책 시행에 대하여!
내용 1.국토부장관님 =>주택법 시행령 개정하여 10월초 주정심의를 걸쳐 시행한다
2.경제부총리님=>주택법 시행령은 개정하지만 시행은 언제 시행할지 정해진바 없고 주재장관 회의에서 협의 결정 할 것이다
3.국무총리님=>좋은시기에 좋은지역에 따라 시행할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생활 30년정도 살아온 회사원이며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회사에서도 년간계획을 세울때 월별,분기별,상반기별,하반기별 계획을 세우고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 및 철거중인 단지는 정부정책 분상제 어떤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진심으로 묻고싶습니다? 정책이 경제전반에 미칠 효율적인 면이 적다면 잘못된 정책 시행이 아닐까요? 분상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