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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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49
의견제출자 이애정 등록일자 2019.09.02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이 끝나고 이주가 완료된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분양자보다 조합원이 5-6억원을 더 부담하는
희한한 공익적논리로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누구를 위한 공익적 논리인가요?
13억원에 구입해서 허그규제, 분양가 상한제로 2억 추가부담해 15억원에 34평 조합원 분양받습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자는 8.7억원에 분양받습니다. 조합원이 6억원 더 부담합니다 여기에 무슨 공익적 논리가 필요한가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위헌이고, 사유제산, 기본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