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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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66
의견제출자 박현규 등록일자 2019.09.04
제목 분양수가 작은 리모델링 분양가상한제 시행 반대
내용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면 안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주 목적은 투기세력를 조준한 법안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같이 실 수요자 중심이며 수익률이 크지 않은 부분까지 분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주택공급 축소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