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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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69
의견제출자 양재술 등록일자 2019.09.04
제목 재건축 이주후 철거중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제외요청합니다.
내용 재선권은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부적절합니다.
또한 현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역시 내부 규칙에 불과한 만큼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관리처분 인가단지는 소급적용에서 제외 요청합니다.
낡은 소형 아파트에세 오래동안 살다가 재건축한다고 이주하여 철거중인 단지는 제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