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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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81
의견제출자 임성규 등록일자 2019.09.05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시행인가이후 적정한 과정에 맞춰 분담금 등의 여러가지 비용에 대한 계획등이 확정되었고, 그에 맞추어 경제문제 이사일정 등 가정의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분양가상한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상한제에 대한 대상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게 재산권침해가 없는것일까요. 법적으로 말하는 ’재산권’의 의미와 다를수도 있습니다. 상한제 소급으로 위에서 얘기한 가정계획의 모든것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집값 안정여부가 100프로 확실하지도 않은 상한제적용을 공익을 위한것이라고 포장하여 적용하는건 개별가정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