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587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06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관리처분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이 줄고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에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는 것입니다. 이미 아파트는 부숴버려서 재건축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꼼짝없이 정부가 정책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손해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