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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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88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06
제목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분양가상한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변경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늘어도 의견을 바꿔 재건축을 반대하거나 사업철회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점으로 보아 국민의 선택에 대한 평등권·재산권을 침해가 극심함합니다. 추가분담금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서민들의 피땀이 어린 재산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