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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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07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09
제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결사반대
내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고통받는 이가 없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을 받고 이주 철거가 진행된 조합에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바꾸어 소급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수 억원의 분담금을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분양 받게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요?
지금 정부는 대다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셔야지 수 년간 기다린 조합원에 대한 가혹한 형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