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608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09
제목 관리처분인가된 정비사업조합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 후 예상분양가를 결정하여 총공사비, 분담금 등 결정했는데 시행령을 바꾸어 분양가격변동하면 막대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고 특히 이주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간 단지는 미루려 해도 들어가 살 집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법치민주국가에서 심대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