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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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10
의견제출자 김주용 등록일자 2019.09.10
제목 철거 및 이주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소급은 위헌입니다.
내용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편가르기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분양가상한제를 이주 및 철거가 진행중인 단지에 소급적용하면서 법체처 해석도 없이 마음대로 법을 판단하고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이주 및 철거가 진행중인 단지에 퇴로도 없이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수십년의 노력을 강탈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민주정부의 법적 신뢰성과 정부의 신의는 어디로 갔나요?
그토록 집값안정을 바라신다면..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누군가에겐 피해가되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진짜투기꾼들을 몰아내기위한 그야말로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그동안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모두 수용하며 단계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받았습니다. 그건 국가와 국민 간에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기에 지금의 이 상항이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갈 구멍하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