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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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11
의견제출자 김경식 등록일자 2019.09.1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현행과 같이 제외 하던지 아니면 6개윌 또는 1년간 유예를 해 주십시요.
그래야만이 최소한의 법치국가로써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법시행령 62조 2항이 2017.11.7 신설 되었는데, 2017.11.7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경우는 이규정 자체가 적용될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처분은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아 부진정소급에 해당되어 헌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2017.11.7 주택법 시행령 61조2항을 신설할때 재건축정비사업지를 포함한 모든 사업지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반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할때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는 법률규정 여부를 검토하고 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