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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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22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1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요구
내용 재산세도 성실히 납부하고 공공면적 기부체납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이게 뭡니까?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현행 법령을 믿고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소급법률 적용은 부당합니다. 어느 나라 법을 믿어야 합니까? 분양가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