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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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31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6
제목 관리처분단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철거중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원의 선택권도 없는 무지막지한 횡포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서울시내 재건축 및 재개발을 중단하자는 것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을 잡는다고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같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시세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로 청약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당첨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사행심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폭탄의 분담금을 안기는 분양가 상한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