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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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37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6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내용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관리처분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이 줄고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에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일방적 희생강요 및 과도한 추가부담금 발생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원부담금액이 정해지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 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