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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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46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7
제목 관리처분단지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분명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봐야 합니다. 입헌주의 국가에서 ’재산권’보다 더 근원적이고 자연법적인 기본권은 ’자유권’이고, 자유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호하며,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 반드시 인격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조합, 조합원 등이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가격을 얼마를 매길지 정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의 행사라고 봐야 합니다.
행복추구권 또는 그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발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그러므로 분양가 상한제는 행복추구권, 일반적행동자유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