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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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47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7
제목 이주 철거가 진행된 조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내용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을 받고 이주 철거가 진행된 조합에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바꾸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수 억원의 분담금을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분양 받게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