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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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50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내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 기준이 다른것은 정책
시행 일관성이 없습니다 관처인가 단지 분상제 소급적용은 공익명분으로 위법입니다 분상제 소급적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