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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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58
의견제출자 박재원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소급적용한다는건 조합원에 재산권침해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곳과 안받은곳은 명백히 다른데 이를 모두 소급적용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철거까지 다 된 상태에서 정부가 이렇게 정해버린다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관리처분인가 받은곳은 소급적용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