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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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60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에게 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사유재산 침해 입니다.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고,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