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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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63
의견제출자 배미용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
내용 적용 대상, 시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입니다.
분상제를 정부에서 수립한 재건추 추진 기준을 준수하여 이미 이주, 철거를 완료한 단지까지 적용한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 및 정부 기준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저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 소유자들도 대한민국의 힘없는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