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664
의견제출자 민성원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조합의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조합의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조합원이 수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더 떠안아야 합니다. 이미 철거해버려서 사업 중단도 못하는 상황인데 당신들더러 수억원 추가 부담하라면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