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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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65
의견제출자 정일용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를 소급적용 하다니요
내용 저는 재건축 조합원으로 이미 이주 철거로 타지역에서 사는중에.. 갑작스러운 분상제 소급적용으로 분담금증가에 따라 입주 자체를 못합니다. 분상제 취지도 좋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행복권을 무시하는 분상제소급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가장한 사유재산 침해의 시행령개정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런 것이 공익이라면 사회전반의 시장경제의 가격통제를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이며 이는 더불어사는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시행령개정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