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667
의견제출자 강성웅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구역은 분상제 제외되어야합니다
내용 말도 안되는분상제입니다
최소한 기존 관리처분지역만이라도
제외나 5년유예기간을 두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