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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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76
의견제출자 이남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이미 이주를 마친 아파트에는 경과규정을 두셨으면
내용 이미 이주를 마친 조합원들은 돌아 갈래야 집으로 돌아 갈 수도 없는데요,

경과규정을 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