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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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01
의견제출자 김상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시에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의 금액을 정부의 승인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시에 재건축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자체를 크게 변경하게 되는 만큼 적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이 완료된 사업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한 법과도 서로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만 규제를 하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이미 헌법소원 등 향후 행정 절차 진행시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해당 적용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