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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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04
의견제출자 채정영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단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법에 따라 관리처분받은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 재산권 침해이며 저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불신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보호없이 새로운 법에 따라 바뀌면 어느 누가 나라 정책을 믿고 살겠습니까.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기존법에 보장된 사항은 지켜주십시오. 조합원도 이나라 국민이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