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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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15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내용 관처날때 이미 조합원분양가가 결정되고 나라에 공원이랑 기부체납이니 임대아파트니 결정한상태에서 기대수익이라 펌하하고 소급적용하는것은 헌법 13조2항에 대한 위헌입니다 오늘 나온 둔촌재산세는 200만원? 이건 기대수익도 없는데 왜 내야합니까? 둔촌이 올림픽아파트수준이네요 참고로 올림픽은 평당4500인데 분상소급적용하면 둔촌은 평당 2000대라네요 일제시대강탈보다 더합니다